고속도로 주행중 멧돼지와 충돌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난 때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기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수리해야 합니다.운이 없는 사고며 사람 다치지 않은 점에 위안을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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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경찰은 어떨때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에서 경찰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나 가벼운 사고가 아니여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신고한 때에 양측이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건이면 형사 처벌 사건이 되며 교통 사고 양측이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 처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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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도중 버스 안에서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공제 조합에 대인 접수가 되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보내주고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적으로 처리했던 치료비를결제 취소한 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돌려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일단 접수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지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처리하면 되고 충분한 치료 후에 대인 담당자와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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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근의 형사 합의에서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버님의 부상 정도에 따른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얼마까지 나오느냐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결국 형사 합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 합의금의 금액인 것이며 가해자는 되도록 작은 금액에 하려고 할 것이고피해자는 많은 금액을 원하기 때문이며 금액적으로 서로 조율이 된 경우에는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이 때에 형사 합의금 이외에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보험금(민사 합의금)에서 형사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있기에 채권 양도 통지서를 형사 합의시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서 공제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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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와 자비로 합의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교통 사고 시에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기준으로 각자 보험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50만원 이하이면 그냥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50만원 이상의 금액도 보험 처리 보다 유리할 수 있는데 보험금이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사고 건수 할증과 할인 유예가 3년간 되기 때문에 사고 건수는 작은 사고라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애매한 금액인 경우에는 먼저 보험 처리 한 후에 갱신 시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되면 보험사의 환입하여무사고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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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량을 후진하다 엑셀을 밟아 크게 파손되었는데 가해차가 개인 출퇴근용이라고 보상이 안된다고하는데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돈을 받지 않는 가정용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돈을 받는 배달을 하다가 난 사고로 보아 가해자가 싼 보험료의가정용으로 가입하고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사가 면책을 한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 되므로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질문자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라고 한 후에 그 판결을 바탕으로질문자님이 자차 보험 처리 시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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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후 사고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30의 저속인 경우에는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느나 속도가 빠르거나 고속 도로와같은 곳에서의 급정거는 상당히 위험하며 사고의 확률이 높습니다.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질문자님과 같은 이유가 없는 급정거인 경우에는 후방 추돌 사고가 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잡히기 때문에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가야지 뺑소니이며 사고가 난 것을 모르고 그냥 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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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서로 나중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 입장이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면 되고 만약 가해자 입장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왜냐하면 경찰에 신고 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경찰 신고 시에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어 보험처리만 하는 것 보다손해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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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손상이 없으면 실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 할 것도 없습니다.다만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점검했을 때 수리가 필요하다면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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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인데,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차와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비록 우회전 차량이 2차선에 주차된 차랴으로인해 1차선으로 우회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입니다.정확한 과실은 도로의 폭과 양 차량의 속도 등 수정 요소에 의해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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