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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부전나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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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교차로 접촉사고 후 상대차량이 미인지하고 사라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3박 4일간의 제주도 여행에서 생긴 사고입니다.

저는 직진신호를 통해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상대차는 좌회전을 하여 들어오던중에 렌트카 왼쪽 뒷바퀴 부분에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고를 인지하고 앞에 갓길에 차를 세웠지만 상대차주는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당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황을 설명해뒀습니다 렌트카엔 블랙박스가 없어서 상대 차량의 번호를 알수없는 상태였고 기억나는 번호로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조회에 실패했습니다(상대차 검은색 경차이고 렌트카가 아닌 도민차 같습니다) 렌트카업체에도 상황을 설명하니 우선 접수되는 상황을 보자고 하고 보험사에서도 신청을 해둔상태였습니다 차량 반납시에 약관사항에 휠을 자차보험이 안되어있어 휠수리비는 미리 지불하였고 렌트카 업체에서는 뒷범퍼의 도색비용을 청구했고 보험적용이 안된다면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올라와서 담당 경찰관 분과 대화를 나누어 보니 추가로 접수된 신고가 없었고 교차로에 CCTV가 있지만 사고장면이 보이지 않고 상대차량도 보이는 위치가 아니어서 번호판을 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교차로 이후 진행하는 길에 CCTV 확인을 부탁드렸지만 거리가 멀어서 조회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CCTV를 보고 담당 경찰관분께서는 사고 난 시점 전후로 1시간을 확인했지만 교차로에서 과속이나 위반한 차량이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렌트카 보험사 직원분께 알려드리니 보험접수는 취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저는 이제 렌트카 업체랑만 소통하여 진행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렌트카를 대여할 때 고급자차라는 품명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약관내용으로는

차종별 한도까지 보장되고 초과시 차액분+휴차료 고객부담이라고 되어있고

가입보험내용에는 면책금 : 없음 한도 350만원까지 최초사고 1번에대해 면책. 한도금액이 초과하는경우 350만원을 뺀 초과금은 고객부담. 이라고 되어있는데 뒷범포 도색은 350원 내에서 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에 휴차료도 안내도 되는거 아닌가요...?(휴차료얘기는 렌트카측에서 얘기 안하긴 했습니다)

이런 약관이 포함된 보험을 적용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렌트카 측에서 도색비용을 요구했을 때 저 약관이 적용이 되는지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사고에 피해자 가해자와 과실이 있다면 제가 과실이 더 적은거 같은데 상대차주와 연락이 안되어서 제가 전부 보상을 해야하는게 난감하고 보험도 적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혹시 렌트 계약서 내에 더 궁금한 약관이나 필요한 약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적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은 차량 사고이후 찍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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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가 아닌 차 대 차 사고이며 고급 자차 350만원 한도로 자차를 가입한 경우에

    휴차료는 면제이며 차량의 수리비가 350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휠과 타이어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수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