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트카 사용중에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2/7-12/10 제주도에서 SK렌트카 통해서 운전중이였습니다.
사고는 12/9 (토) 오후 4시 경에 발생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 주행중이였구요. 앞 차가 정자해서 저도 따라서 정차했습니다. 급정거도 아니고 천천히 정차했구요. 근데 뒷차가 확인을 못하고 후방추돌을 했습니다.
바로 SK렌트카에 사고접수 하고 출동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였습니다..
출동기사님 조언으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 거 같다고 해서 경찰신고 진행했고 경찰분들 오셔서 진술서 쓰고 저는 차가 주행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12/10까지 사용하고 차량 반납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무보험이다 보니 저는 치료 관련해서는 SK렌트카 측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설명을 얼추 들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자손담보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승자는 SK렌트카(한국렌트카공재협회??) 에서 대인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끝났고 저는 정부보장사업 또는 자차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하라해서 일단 현대해상에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도 없는 아예 무보험인 경우에는 본인들도 처리를 해줄수가 없어서 무조건 정부보장사업으로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 경찰서에서는 빨리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건 또 왜이렇게 빨리 달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라도 안아프면 그냥 끝내겠는데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가기싫어도 병원은 가게생겼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처음 경험해봐서 아는게 너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저 같은 케이스는 정부보장사업을 무조건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2. 그것만 신청하면 끝인건지??
3. 가해차량과 따로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어떤 담당자는 합의하면 치료 못받으니 합의하지말라하고.. 어디선 가해자 분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적당선에서 합의하라는데.. 저도 그 분이 형사처벌 받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 2023년 기준으로 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이 정부 보정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에 진흥원에서 책임 보험
한도액까지는 선 보상을 받은 후에 질문자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3. 가해자는 무보험인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가벼워 지기 때문에 형사적인 합의를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그냥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과 무보험차 상해담보에서 민사상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서는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들어간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과 질문자님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사는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되기에 민, 형사상 손해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합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