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주 렌트카 사용중에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2/7-12/10 제주도에서 SK렌트카 통해서 운전중이였습니다.
사고는 12/9 (토) 오후 4시 경에 발생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 주행중이였구요. 앞 차가 정자해서 저도 따라서 정차했습니다. 급정거도 아니고 천천히 정차했구요. 근데 뒷차가 확인을 못하고 후방추돌을 했습니다.
바로 SK렌트카에 사고접수 하고 출동기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였습니다..
출동기사님 조언으로 경찰에 신고하는게 나을 거 같다고 해서 경찰신고 진행했고 경찰분들 오셔서 진술서 쓰고 저는 차가 주행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12/10까지 사용하고 차량 반납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무보험이다 보니 저는 치료 관련해서는 SK렌트카 측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고 구상권 청구하는 걸로 설명을 얼추 들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자손담보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아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제 동승자는 SK렌트카(한국렌트카공재협회??) 에서 대인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끝났고 저는 정부보장사업 또는 자차 보험사에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하라해서 일단 현대해상에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하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도 없는 아예 무보험인 경우에는 본인들도 처리를 해줄수가 없어서 무조건 정부보장사업으로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 경찰서에서는 빨리 병원가서 진단서 끊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건 또 왜이렇게 빨리 달라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몸이라도 안아프면 그냥 끝내겠는데 허리랑 무릎이 아파서 가기싫어도 병원은 가게생겼습니다..
이런 교통사고를 처음 경험해봐서 아는게 너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저 같은 케이스는 정부보장사업을 무조건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2. 그것만 신청하면 끝인건지??
3. 가해차량과 따로 합의를 해야되는건지??
어떤 담당자는 합의하면 치료 못받으니 합의하지말라하고.. 어디선 가해자 분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적당선에서 합의하라는데.. 저도 그 분이 형사처벌 받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