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불법유턴중 오토바이와 충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금지 구간이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불법 유턴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중앙선을 넘기전이라 상대의 불법 유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차선 변경이라고 주장한다면 12대 중과실사고가 되지 않고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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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20이라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괴실이 20%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갈비뼈 골절의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서 과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실질적으로 갈비뼈 골절의 경우에는 요양을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에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 받고 합의보는 것도 합의금만 생각하면 괜찮은 방법입니다.따라서 현재 갈비뼈 골절로 전위가 없고 제자리에서 골절이 되어 유합이 용이한 경우라면 위 방법도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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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를 친구가 몰다가 뒷빵 당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친구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차를 맡기면 안 됩니다.맡기게 되면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전을 해야 하며 이번 사고는 다행이 상대 자동차의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이 없어 운전 범위는 문제가 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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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개)로 인한 끼어들기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개를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자기 질문자님 차량이 차선 변경을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100% 질문자님 과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그 개의 주인이 있는 경우 관리 감독의 과실을 물어 주인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주인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구상 청구를 하지 못하고 손해는 오롯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사고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양측 보험 회사에서 따져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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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차량이 사고가 나면 면허증이 없는데 그 책임이나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습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과실을 따져서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다만 운전 학원마다 사고 부담금을 내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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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가 인도로 주행중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보도 침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자전거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드응로 보험이 있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처럼 대인 배상의 한도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13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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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결제후 산재로 전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건강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산재가 승인이 되면 그 때부터 산재로 치료 받으면 되며 건강 보험 공단에서 근로 복지 공단으로알아서 받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도 됩니다.또한 질문자님도 산재 승인이 되면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근로 복지 공단에 요양비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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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측에서 과실인정 못한다는데 동승자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인 경우에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가 난 경우 어느 한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상을 받을 후에 보험사끼리 과실이 확정되면정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인정안하면 질문자님이 탑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먼저 처리하면 됩니다.따라서 어느 쪽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느냐의 문제이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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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구분?과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질문자님의 이야기가맞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본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상대가 가해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담당 조사관에게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가해자로 지목당한다면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2. 경찰이 가해자라고 하게 되면 보험 회사는 그 과실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즉 피해자로 나오는게 유리하며 보험 회사끼리 과실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결국 소송을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게 되며이 때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의 내용은 참고 사항이며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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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은 어떤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년에 사고가 한번이라도 난 경우 보험료 할증은 되며 사고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거부나 공동 인수, 종합 보험 가입 제한등의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다만 음주, 뺑소니 사고 등의 경우 해당 보험 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최대 할증률은 대인 할증에서 피해자 사망시에 사고 점수 4점, 대물 사고 1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사용 시에 1점이추가 되어 6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고 실제 보험료는 배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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