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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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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차량이 사고가 나면 면허증이 없는데 그 책임이나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학원에서 운전면허증을 따기위해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다른차량과 사고가 나면 그책임은 면허소지자들과 다를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면허소지전이라 사고난 다른쪽 상대분이 모두 책임지는건가여? 아니면 면허증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몇 대 몇으로 나눠서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연습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허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사고 당시의 과실을 따져서 일반 교통 사고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전 학원마다 사고 부담금을 내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연습증사고라 하더라도 혼자운전이 아닌 운전보조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무면허 처리는 되지 않으며 타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과실 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능 하시구요,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상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항목에 있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면허소지전이라고 해서 안쪽에서 일방적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별로 과실에 맞게 대물이던 대인이든 처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