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있어 보험처리 사항 및 인신구속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구속이 원칙이고 죄가 큰 가해자라 하더라도 합의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고증거 인멸의 정황이 없으면 구속 수사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나 사법부가 판단하게 됩니다.12대 중과실과 특가법상 뺑소니, 음주 및 약물 사고 등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등이 기준이 됩니다.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보험 처리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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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결과 전 차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이 나오기 전에 수리도 가능하나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니 본인이 부담하거나 수리비의 20%는자기 부담금으로 지불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수리해야 합니다.이후에 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때에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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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의의무로 과실여부 및 경찰조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같은 방향에서는 중앙선 침범 적용이 되지 않고 신호 위반 사항도 아닙니다.결국 불법 유턴 적용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형사 처벌이 정해지게 되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기전이라면 경찰은불법 유턴을 적용하지 않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만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과실 여부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중과실로 처리가 되면 기본 과실에서 20%의 과실이 추가가 되어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상대방이 100% 과실 인정하면 상관없습니다.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로 종합 보험가입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 청문 감사실에 민원을 넣어서 재조사와 조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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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이직까지 약 2주간의 기간동안 건강보호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발급됐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새로 옮긴 직장에서 건강 보험 가입하면서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나온 보험료는 내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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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전 알릴 의무란 상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보험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이며 보험 회사에서 정한 알릴 의무 위반시에 보험 계약의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이번 갑상선암에 의한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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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후방추돌사고 과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해당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간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차량이며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10% 가산됩니다.여기에 오토바이가 규정 속도보다 빨라보이는데 그 속도 초과 여부와 사고 시까지 제동을 하지 않아 전방 주시를 태만히한 점등이 오토바이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보험 접수하여 질문자님 보험사가 택시 공제와 과실 싸움을 잘 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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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동영상 교통사고 과실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 상대 차량이 변경한 차선으로 바퀴 4개가 모두 들어온 것만으로 선행차와 후행차로 결정이 되는 것은아니고 뒤에 차량이 안전 거리를 획득할 시간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처리가 되며 차선 변경 중 사고 적용시에택시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였기에 상대방 과실이 80%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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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라면 과실비율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과실 100% 인정하면 다행이나 상대방에서는 질문자님의 과실 10% 정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 한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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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사고가 났는데요 과실비율이 나지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켜 주기가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전방 주시를 잘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걸수도 있습니다.사고 과실은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70% 정도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되나 상대의 과속 등에 따라서 조정이될 수 있습니다.선행 차와 후행 차량으로 되는 것은 차선 변경 완료 후에 30미터 이상 주행을 한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중 사고가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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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위반 교통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결국 소송에서 무죄를 적용하고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야 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리가 되기에 처벌이 무겁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아이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감액하여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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