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접촉사고 합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 대인 접수를 받아 수술하고 치료 중이시라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해도 됩니다.손목쪽에 핀 삽입을 한 것이라면 6개월 지나서 핀 제거까지 해야 하고 손목과, 허리 골절의 후유 장해 여부도 6개월이 지나야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치료에 전념하시고 어머님의 상태를 봐가면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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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이며 개인이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민안전보험은 개개인이 따로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한 보험 회사가 주관사로 처리가되며 몇개의 보험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되며 외국인도 보상이 됩니다.보상하는 사항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시민 안전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거나 주관서에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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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접촉사고 후 합의금 처리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계속해서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일단 합의를 보면 더 이상 치료비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염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 쪽에 저림 증상이 계속 되면 정밀 검사 MRI 촬영 등도 해 보아야 합니다.현재 상태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 시 휴업 손해, 향후 치료비가합의금으로 산정이 됩니다.단순 합의금만 생각하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몸 상태를 봐가면서합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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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의 과실은 녹색 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것인지,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한 것인지와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있는지, 할아버지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사고 당시의 횡단 보도 신호는 적색 등이였고 차량의 신호는 녹색 등이였기 때문에 차 대 자전거 사고라고 하더라도자전거의 과실이 50% 이상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략적인 과실은 최소 50%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기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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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라고하죠.. 차 고장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으로 물피 도주한 차량을 찾게 되면 해당 차량에게 보상받으면 되며 물피 도주한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비 수리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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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100% 과실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 또는 역주행 등 지시 위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후진 사고도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체 중 급차선 변경 사고도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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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의 가입하신보험도 일괄조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금감원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정부24 사이트의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가능합니다.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감원, 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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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나는것은 교통법 적용을 안받고 다르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내 도로가 특정인(아파트 입주민)만이 통행이 가능한 곳이면 사유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반대로 차단기 등이 없이 오픈이 되어 있어 누구나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면 일반 도로로 봅니다.따라서 중앙선을 침범한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게 되나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나게 되면해당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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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권을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큰 도로 폭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우측 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 - 우회전 - 좌회전 차량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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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물웅덩이물을 보행자에게 뿌렸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에 차량 운전자는 조심을 해야 하며 그러치 못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세탁비와 같은 소액이기에 운전자가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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