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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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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우선권을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 있나요?

신호가 없는 골목이나 교차로 , 원형교차로 등 다양한 곳에서 통행우선권이 순간 헷갈리는데요..

통행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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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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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선진입 차량 우선)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큰 도로 폭 차량 우선)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우측 차량 우선)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직진 - 우회전 - 좌회전 차량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행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통행우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1. 신호가 있는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중인 차량

    2. 소로에 비해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3. 우회전, 좌회전 차량보다 직진차량

    4. 선진입한 차량

    5.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