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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6

물피도주라고하죠.. 차 고장내고 도망가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주정차해놓은 차를 어떤형태건 피해를 주고 도망가는 차량들이 간혹있는데요.. 사람이 안다쳐서 뺑소니로 신고도 못하고 물피도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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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으로 물피 도주한 차량을 찾게 되면 해당 차량에게 보상받으면 되며 물피 도주한

    운전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비 수리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피도주를 잡으면 해당 차주에게 보험금 청구.

    못잡으면 자차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 물피도주 신고하면 잡히면 벌금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안다쳐서 뺑소니로 신고도 못하고 물피도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은가요?

    : 주정차 차량을 파손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는 물피도주에 해당되어 경찰 사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시에는 가해자를 특정해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하는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피 뺑소니도 법적처벌 받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을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정차된 것이 명확한 경우 교통에 방해를 주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므로 합의의 필요성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