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피도주 뺑소니 차이점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거 아닌가요??
안녕허십니까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뺑소니 어쩌구 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제가 알기론 주차장에서 차가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의 안에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차를 파손시키고 도주할경우 도로교통법 제 54조 물피도주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차량 운행도중 도로에서 안에 사람이 타고있는 상황에 사고를 내고 도주할경우 뺑소니라고 알고 있는데 서로 뺑소니 물피도주 같은말 인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피도주는 말씀하신 대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주로 주차된 차량)이고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인데, 인명 피해를 내고도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없이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