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인데 대인접수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고 사고를 빌미삼아 기존에 아프던 곳을 치료받는다고 보험 사기로 보기는어렵습니다.왜냐하면 실제로 상대가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은 병원가서 해당 증상을 이야기하면 진단서가발급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기존에 좋지 않던 곳이라면 기존의 질병 부분은 제외하고 이번 사고로 추가로 더 안 좋아진 부분만큼만 자동차 보험에서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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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주행중 주취자가 옆에서 받으면 제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이륜차 포함)와 보행자가 보도가 별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차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도로교통법 27조에 따라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상으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경우 무과실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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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 및 합의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에 따라 과실 있는 사고에서 합의금은 차이가조금 있을 수 있으나 발가락 골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무리가 되는 금액은 아니니 대인 담당자와 잘 합의해 보시기바랍니다.상해 급수는 8급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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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운전중에 사이드미러로 주차돼 있는 차를 친 것 같은데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한 경우 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간 경우라 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이 경찰 조사 결과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처벌이며 물피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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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초진진단 추가진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해가 있어서 추가된 진단이 아닌 경우 최초 진단 2주만 인정이 되어 인사 사고 벌점 5점만추가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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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차량 긁힘 사고시 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파손은 생겼지만 굳이 실제 수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때는 가해자와 현금 합의도 가능하나 당사자들끼리 생각이다르면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여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일정 금액을 정하여 연락이 올 것이고 그 금액이 적당하고 생각이 들면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종결하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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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과실0% 피해아동 보호자입니다 4주이후 추가진단서 발급비용 피해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조합이 일반 보험 회사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병원에 따라서 추가 진단서의 비용에대해서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또한 아이의 진단서에 뇌진탕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불 보증이 끊기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뇌진탕 진단서를 택시 공제 조합 측에 제출한 경우에 4주 초과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 뇌진탕은 상해 급수 11급에해당하고 경상 환자 12~14급 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제출할 필요도 없고 지불 보증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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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입원치료후 다른병원 입원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난지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가까운 병원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라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가입이 되는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인 경우 일단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 보험회사에서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이기 떄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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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선재로 처리하였을 때 별도로 들어놓은 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는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가입한 실비인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정액으로 가입한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등은 산재와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나중에 업무 중 사고가 발각이 되면 환수 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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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과실및 치료비,재입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동네의 1차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고가 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입원 치료를받아 줄 것으로 보입니다.2. 과실 상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다만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과실 30%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비를전액 보상을 하나 최종 합의 시에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인 30%가 공제되고 최종 합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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