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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노린재106
편안한노린재106

동일차선 중앙선침범, 실선 불법유턴

총3차로

1차로(좌회전,직진차선)

저는 1차로 직진 주행 중 (규정속도 준수)

상대차가 3차로 횡단보도 앞 실선구간에서 한 번에 불법유턴실시하여 유턴하면서 횡단보도 물리면서 저와 충돌(2차로 차로 인한 시야가림)(상대방 좌측 깜빡이x)

제 차 조수석 앞쪽 다 교체예정, 상대방 운전석 뒷좌석 문 교체예정

상대방 주의의무위반, 동일차선중앙선침범, 실선신호위반 등 적용될 듯 싶은데 12대 중과실 적용가능한가요?

적용이 안 되면 저한테 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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