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 견적서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정식 수리 센터나 공업소에 견적서 비용 지불하면 발급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견적서를 떼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금액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실 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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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애자 무단횡단 사고의 처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낮 사고인 경우 단순히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자동차의 무과실을 인정 받기는 어렵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보인 경우 차량이 특별히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보행자의 처벌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범칙금을 내는 것 뿐이며 보행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과실 상계하여 감액하여 보상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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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로회사일하는중에사고가났어요ㆍ제가후진하다가100%과실ㆍ경미한접촉에도2명이병원치료및차량수리들어간지15일째ㆍ제종합보험으로처리했어요ㆍ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 중 사고로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지만 본인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개인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대로 종결입니다.회사가 그러한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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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당한 후 정신을 잃어 앞 차를 박았습니다. 제 과실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 추돌로 앞 차를 충격한 경우 사고의 원인이 후미 추돌한 차량에 있기 때문에 앞 차의 손해에 대해서도 가장 뒤에서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질문자님이 정신을 잃어 앞 차를 박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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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상대방 차주쪽은 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접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한쪽의 일방 과실이 아닌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 접수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으니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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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분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슨 보험을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기사가 운전 중 과실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문제는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점이며 이 부분은 대리 기사에게 직접 받아야 되서 잘 주면 되나 주지 않는 경우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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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전 신호 중에 깜빡이는 신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점멸 등은 황색 점멸 등과 적색 점멸 등이 있고 황색 점멸 등에서는 서행으로 진행을 하라는 신호이며 적색 점멸 등은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횡단 보도 사고는 신호등없는 횡단 보도와 같이 보행자가 횡단을 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함에 따라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해야 하며 무과실을 인정 받기는 어렵고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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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개인병원 진료가 왜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 입장에서 교통 사고로 인과 관계가 높은 정형외과 등과는 다르게 교통 사고 환자의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자동차 지불 보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환자에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을 하게 되면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치료비를 심사한후에 보험 회사에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심사에서 삭감이 되거나 지급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지불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받거나 지불 보증이 가능한 종합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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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좌회전중 어린이자전거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 아니고 특별히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비 접촉 사고에 경찰 조사 결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을하게 되면 종합 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다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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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속도가 17이였으면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해야 하는 속도 위반 중과실에 핻아하지 않으며 갓길로 주행하여택시의 오른쪽으로 주행을 했다고 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 차량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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