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살짝 접촉 되었을 때 과실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차 앞에 이중 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살짝 접촉 되었는데 이럴 때 제 과실은 몇 프로인가요? 100%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는 10~30%의 과실을 부담하고, 차량을 민 사람은 70~90%의 과실을 부담합니다.
이중 주차 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불법 주차인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주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소유주와 직접 합의하거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처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고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대상일 것입니다.
과실은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인데요
이중주차 차량에도 상황에 따라서 10%내외에서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중주차떄 다른차와 살짝 접촉되어 있으면 100%가 맞습니다.불법주차이라면 다소 다를수 있으나 불법이 아니라면 100%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심적으로 편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통상 민사람의 과실을 60-8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 불법이중주차시에는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100%과실이 적용될 가승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는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비율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본인판단하에 아무런 연락 없이 그냥 가버리게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고가 발생한다면 억울하겠지만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셔야합니다.
이외에 주차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민사람이 80% 차주가 20%정도의 과실이 나오기도 하며
주차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민사람이 100%의 과실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민 사람의 과실 80%와 이중 주차를 한 차량에게 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