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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펭귄 255
정직한펭귄 25522.10.03
차를 빼는 도중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아침에 차를 빼려고 하는데 차들이 2중주차로 오도가도 못할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선 상황에서 차를 빼던중에 이중주차를 해놨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접촉사고에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빼던중에 이중주차를 해놨던 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접촉사고에 해당되나요?

    : 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접촉사고에 해당이 되며, 개인적으로 협의하여 마무리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단지 이중 주차 차량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10-20%정도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운전자 과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접촉 사고이며 대물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대물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