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보호 구역 사고시 책임은 100:0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인데 이 때에는 우회전한 차량의 신호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우회전 하는 차량의 전방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 그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는 것은 신호 위반에 해당하기떄문에 상대방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우회전 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도 20%의 과실이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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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로 인해 후방충돌 사고 났는데 제가 거의 100:0일것 같은데 제 몸이 아프면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으나 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는 것은 손해일수 있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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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한 사람은 30% 과실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은 작은 금액에 합의가 될 수 있고 동승자는 30% 과실 적용은되지 않으니 위자료 15만원에 통원한 날에 1일 8천원,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보게 됩니다.100만원 받은 동료가 있으니 그 금액 정도에 맞춰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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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차를 기스내고전화왔는데 10만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뭐 이미 종결이 되었기에 이제 와서 보험 처리는 힘든 것 같고 사고 이후 연락없으면 그거 잡으러 다닌다고 경찰서 왔다갔다하고증거 영상 찾는 노력 생각하면 그냥 잘 처리 된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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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험 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도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2가 무한이기때문에 사비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 보험이라도 한도를 정해 놓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내라면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이 아닌경우 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모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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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찰을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을 꼭 부를 필요는 없고 해당 장소에서 신고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이며 양 차량이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경찰도 정식 접수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접수된 상황으로 처리가 종결됩니다.이후에 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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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내용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제 49조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장치를 말한다.따라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에해당하지 않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통화에 신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맞기에 가급적이면 통화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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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은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찰과상과 타박상 모두 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부상에 해당하며 돈을 벌지 않고 있던 학생인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미리 합의를보게 되는 경우 추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향후 치료비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대인 담당자와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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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도로에서 안전지대 로 진입하는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 안전 지대가 저렇게 있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안전 지대를 통과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가 난 경우 지시 위반을 적용하게 되나좌회전을 하면 해당 공간을 지나쳐야만 한다면 해당 지시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복잡한 도로에서 우선권은 선행하는 차량에 있기 때문에 뒷 차의 과실이 조금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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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대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가 아닌 횡단 보도 옆으로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에게도 5~10%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은 과실이 조정이 될 수 있으나 보행자는 녹색 등에 횡단을 했고 다만 횡단 보도를 조금 벗어난것 뿐이여서 일부 과실만 산정이 될 뿐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 자동차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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