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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콰가182
고결한콰가18223.10.20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보장

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있습니딘

그런데 제가 다음주에 아버지 차를 빌려서 사용할건데

다른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버지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나면 제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마음 편하게 아버지 차 일일보험이라도

들어놔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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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하는 차량이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일 경우

    운전하는 차량이 유상운송용이거나 사업용일 경우

    운전하는 차량이 피보험자와 동일한 차종이 아닐 경우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 범위가 피보험자나 배우자를 제외할 경우

    따라서, 아버지의 차를 빌려서 사용하실 때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시고, 임시운전자1인추가를 하거나 원데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은 직계가족간에는 불가능합니다.

    즉 부모자식간, 배우자간에는 적용 불가입니다.

    이 특약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간에 적용되며 자동차도 동일한 종류(예컨대 승용차끼리 적용되고 배기량은 관계 없습니다.)

    의 자동차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에 아버지 차는 다른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특약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데이 보험을 가입한 후에 운전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다른 차 이용 특별약관입니다. 같은 차종일때 (승용차 등) 내가 들어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아버지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가족한정에 귀하의 나이가 충족이 된다면 아버지보험으로도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다른자동차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 관리하는 차량은 해당되지 않아 해당 담보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일일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