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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10.20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허리에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MRI까지 찍었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통증은 있는데 어떻해야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이랑 허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엑스레이와 MRI까지 찍었는데 큰 이상이 없다는데 계속 통증은 있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MRI 결과도 큰 이상이 없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진짜 통증이 계속 있는데 합의 후 후유증이 올까봐 걱정됩니다. (주위에도 합의 하고 나서 2년 뒤 목에 마비가 와서 지금도 목을 못 굽힙니다.) 합의 없이 계속 나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는 없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의사 소견 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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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근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계속 통증이 있으시다면 핮의를 하지않고 계속 치료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험사 근무 당시 3년동안 통원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검사에서 특별한 진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추염좌와 요추염좌 등이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야 호전이 있을 것입니다.

    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통원을 통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지속 치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한 검사 결과는 없는 상때이기 때문에 기간별로 주당 치료 횟수는 감소하게 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밀 검사인 MRI 촬영을 하였는데도 척추 염좌 진단 이외이 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치료를 더 받아보시고 통증이 지속된다는 점을 주치의에게 주장하여 추가 진단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고 이후 정밀 검사 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문제가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상받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