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안내원에 따라 가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서 안내 요원의 안내나 수신호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따라서 차 대 차의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민사적으로 주차장 안내 요원의과실이 있는 경우 주차장 측에 일부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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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옆 작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 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고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또한 상대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상해케 했기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기에큰 소리칠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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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해 12급, 통증의학과에서 치료가능한 치료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증의학과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치료가 있고 아닌 치료가 있기에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해 보는것이가장 정확합니다.또한 도수 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대인 담당자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확인 후에 본인 부담을해야 합의시에 대인 담당자와 마찰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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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량이 인도를 뛰어서 지나가던 사람을 추돌하면 과실이 어땋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이며 그 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조심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양 쪽을 잘 살핀 후에 진행을 하는 순간 갑자기 뛰어온 보행자가 있는 경우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될 수는 있으나 보도 침범 사고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차량 입장에서는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기 보다는 무과실로 경찰 신고 없이 처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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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차선 계속 달리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추월차선에서는 추월시에만 이용을 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다만 모든 차선이 교통 혼잡한 경우(설이나 추석)에는 추월차선 주행이 가능하며 추월을 할 때에도 규정 속도는 지켜서추월을 해야 합니다.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최근에는 단속도 많이 하는 편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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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충돌 충격으로 차량안에있던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담당자에게 노트북과 핸드폰이 파손되었음을 이야기 하면 수리 후에 영수증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영수증 보내주고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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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병원치료를 대인접수 안하고 개인상해보험으로 처리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가 되지 않으면 합의금도 받을 수 없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도 가해자가 있는 자동차 사고라고이야기하면 건강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하루 지나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받고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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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건너는중 트럭이 돌면서 화물이 떨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교통 수단인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 사고에 해당하게 되며 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받아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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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부딪히면 어떤 사고예요? 자동차 처럼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에 그래도 배상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자동차 보험처럼 병원 치료비가 지불 보증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우선 부담한 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가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처리할 수 있으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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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6대4 나온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대인 배상 합의금도 무과실 일때 금액을 산정한 후에 40%만 보상을 받게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인 60%도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 거의 없거나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부상에 따른 치료 관계비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좀 챙겨달라고 해서 합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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