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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정차 후에 사고난 경우 몇대 몇인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차는 골목에서 나오기전 확실하게 정차 후에 확인을 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들이받은 차가 과속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튀어나와서 받혔는데 과속인 경우였으면 몇대 몇인지 과속이 아니었다면 몇대 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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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사고는 직진이 우선이며 대로가 우선이며 선진입 차량과 우측 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상황만으로 과실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소로에서 나오는 경우이고 상대는 대로 직진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30%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있으나 과속 여부, 일시 정지 표지판 여부,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님은 골목길에서 나오는 중이고, 상대방 차량은 직진중으로 보입니다.

      다만, 님이 우회전중인지, 직진중인지여부가 불명확하고, 상대방의 도로가 대로인지여부도 불명확하여 답벼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나름대로 살펴보면, 대소로 구분이 되는 도로이고 상대방은 님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중이라고 보고,

      님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기본과실은 소로 우회전차량 30%, 직진차량 70%로 판단을 하고,

      만약 직진차량이 과속이라면 20km/h 이상 과속이라면 ,우회전차량 40~50%, 직진차량 50~60%로 판단이 되며,

      만약 직진차량이 과속이라면 20km/h 미만 과속이라면 ,우회전차량 60%, 직진차량 40%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