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동승자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 중인 경우 합의를 미리 하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떙겨 받을 것인지아니면 치료를 계속할지 물어보게 되고 아무래도 빠르게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면 합의금의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위자료는 변함이 없고 통원 시 1일 8천원이 지급되는 것은 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합의금이 조기합의하는 것보다 조금은 줄어들수는 있지만 여전히 받을 수는 있으며 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질문자님1명 뿐이면 운전자의 보험이 할증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질문자님의 대인 처리를 한다고 해서할증이 더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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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어 상대가 범칙금이나 벌금을 문다고 해서 합의시에 금액을 더 받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 배상액은결국 과실과 피해자의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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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중 옆차로 차량이 두 대가 정지해 있길래 서행 중에, 뒤차가 후미 충돌했습니다.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차량의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할 지라도 횡단 보도 부근에서 다른 차선의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있다면 서행하며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뒷 차에게 속도를 줄일 시간을 주지 못하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동등이 들어오게 천천히속도를 줄일 필요는 있으며 해당 사고와 같이 급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서행을 하다가 후방 추돌을 당했다면 해당 사고는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에 의한 사고로 100% 과실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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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의 손해는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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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정식 신고는 아니고 가접수가 된 것이여서 양측이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12대 중과실 사고가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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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100대 0을 종용했었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이 할 말이 사실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이 100%이건 90%건 할증되는 것은 같고 상대의 상해 급수가 8급에서 12급 사이인경우에는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엔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형사 처벌없이 사건이마무리되는 것으로 유리합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상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은 질문자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다르지만 사고의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고 보험사 직원의 정확한 말이 무엇인지 몰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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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비슷한 접촉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히 보험 처리나 합의를 하라고 하게 됩니다.정말 진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경찰도 민사적 문제라 해결을 못 해주게 되어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는증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거 보존을 해야 합니다.이후에 상대가 끝까지 안해준다고 하면 자차 처리 후 구상을 하거나 소액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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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을 하다가 상대방 범퍼를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상대가 실제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이나 상대는 해당 사고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뗄 것이고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경찰이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차피 보험 처리를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간단하게 종결을 하고 범퍼에 부딪히는 사고였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을 만한 사고인 경우 대인 접수해주면 되고정말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상대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조사관이 보기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여서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가 나와야 대인 접수를 최종적으로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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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보험 상대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책임 보험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보험으로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사람이 다친 것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그것을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다만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한 후에 가해자에게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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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차선물고 주행, 제 차는 정상주행일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 4차선인 고속 도로에서 화물차는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2차선으로 달린 경우 지정 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과실을 산정할 때 지정 차로 위반을 크게 따지지는 않으며 사고 사살에 따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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