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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원이 업무상 다쳤을때 산재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업무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손가락 마디뼈가 2개부러졌는데요.이처럼 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재보험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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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다친 직원에게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는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합니다.

    이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데요

    우선은 치료비(산재에서는 요양비로 불리우며 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통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급여의 70%정도),

    그리고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해급여(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평가합니다)가 보상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2611

    산재보험절차에 대한 정리가 잘된 링크올립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우선 회사와 합의를 봐야합니다

    합의금으로 끝낼지 말지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동료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산재에 승인이 되었을 경우 지급 항목은

    1 요양급여(치료비)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


    산재승인시

    요양기간 재승인 및 장해급여 신청, 근재보험 여부등의 사항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는 노무사 ,손해사정사(신체,재물,차량)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 하고 있으니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 8802 3493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의무가입 산재보험과 자발적 가입인 단체보험이 있어요. 알아보시고 2곳에 가입되어 있으면 , 골절진단비. 수술비. 실비. 등을 청구할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 사고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 대한 신청과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신청 절차:

    - 즉시 신고: 상해 발생 후 즉시 해당 사고를 근로복지공단(또는 해당 근로자의 소속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해당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상 범위:

    - 의료비 지원: 상해로 인한 의료비(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는 산재보험에서 지원됩니다.

    - 일당급여: 상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게 되면, 휴업급여(일당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사망으로 인한 유족(가족)에게 유족급여(유족연금, 보훈급여 등)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처리시 보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로비는 산재에서 병원으로 직접지급을 하게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보상이 되며 장해는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요양 기간을 결정해 줍니다.

    요양 기간 동안은 입원, 통원을 가리지 않고 평균 임금(사고 직전 3개월 간 임금을 3개월간 일한 날짜로 나눈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요양이 끝난 후에 손가락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손가락이 정상 각도의 50% 이상

    제한된 경우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