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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용감한누에27423.12.07

산재에 가입되어 있는 중소기업체 대표입니다. 직원이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비에 대해 산업재해보험 수급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직원들 산업재해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직원의 부주의로 다쳐서 치료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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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퍼왔습니다.

    산재랑 실비는 중복은 안되니 알아두시구요.

    당연히 산재로 하는것이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사장님 이시네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사업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당한 직원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원무과 산재보험담당과 상의를 거쳐서

    우선은 산재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산재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되고 그 후로는 최선의 치료를 받은 후 요양기간(치료기간) 만료 후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해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원이 다치셨군요.

    산재보험 공단에 연락하고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심 되세요.

    추가적인 서류는 공단에서 안내 받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