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때 상대방과 합의를 보면 아무 일이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100% 잘못을 하여도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됐을 시 아무 일이 없이 끝나는 것인가요? 따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그런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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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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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도 상호 원만히 보험 처리나 합의가 되면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는 것도 아니며 사고가
12대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니면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고 차량손해도 크지 않아서
보험처리 또는 개인합의를 통하여 원만히 종결이 되었다면
굳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정도의 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할 의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개인간 협의가 되어 마무리가 된다면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 교통사고중 경찰서 사고처리하는 비율은 15-20%정도로 경찰 사고처리없이 처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크게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실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랑 합의가 되더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로 처분이 나오시기는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고 하면 신고하시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