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주차장에서 제 과실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의의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상대방은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고 그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후진 사고의 경우 마디모 적용 불가 항목이라 경찰에 신고하여마디모 프로그램 진행도 어려운 부분입니다.치료비가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는 보험료 할증과 무관하고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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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보험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서를 발행하여 대인 처리가 된 것이면 억울하기는 하지만 해당 사고로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이미 보험금이 지급이 된 것이라면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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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녀가 과실로 공을 차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상대방 차량 파손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대물 보상의 경우 자기부다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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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 정차 중 오토바이 접촉사고는 과실비율이 9:1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정식 주차가 아닌 불법 주차인 경우 주간에는 10%를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같은 보험사인 경우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만 교통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대물 배상 보험금이 작게 나가기 때문에상대방이 불법 주차 과실을 물을 경우 같은 보험사인 경우 소송도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해야하기 때문에 사건이 복잡해 지기에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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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만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자녀들의 고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지난 달에 판결이 되었습니다.1심과 2심은 상속 재산으로 보았으나 지난 달 판결된 2019다 300934판결에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상속인이 보험 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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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가 가능한 곳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주간에는 1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다만 해당 과실이 적용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여야 하며 질문자님 사고와 같이 앞에 차량도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주장하는 불법 주차를 하기 위해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측의 과실을 잡기에는 무리가있습니다.몽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대인없이 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 보험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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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도 보험사에 접수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시간 끌어서 나중에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진단서 끊어서 대인까지 해 달라고 하면 골치아프기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현금으로 싸게 해결이 되면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또한 대물만 처리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 보상이 되므로 수리비만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유리하며 또한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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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오송역 사건같은 경우 자동차 보험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차량은 자차 보험과 자차보험에 단독사고보상 특약이 있는 경우 전손 처리가 되므로 차량 가액이 보상이 됩니다.영업용 차량인 버스와 같은 경우 승객의 경우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한 후에 인재라고 나오는 경우 국가측에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 인적 손해 역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쪽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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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구 직진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과 할증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보험사에서는 8 : 2 혹은 9 : 1 과실 사고에서는 대인 접수를 하여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보다 대물만 할증이 붙는 것이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과실은 50% 이상인 경우 할증폭이 50%미만일 때 보다 크기 때문에 80% 과실이건 100% 과실이건 대물로 할증이 되는 것은동일한데 거기에 대인으로 사고 점수 3점이 되느냐 대물만 처리하고 사고 점수 1점이 되느냐는 향후 보험료에 많은 영향을끼치기 때문에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과실 인정하라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방향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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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왜 가입해어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최소한 의무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구제를 위한 법률이며 사고난 것도 억울한데 손해 배상도 제대로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한도가 있는 의무 보험은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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