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자가 슬리퍼를 신고 운전을 하면 단속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법률상 슬리퍼 운전을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슬리퍼나 하이힐 등은 제동 페달을 밟을 때에 운동화에 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고 슬리퍼는 잘 벗겨져서 페달에 끼이는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안전을 위해서는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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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랙박스로 불법으로 운전한 자동차를 15일 이후에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상대의 방어권과 연관이 있습니다.상대가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영상이 사라지는 일이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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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횡단보도에서 건너던분이 혼자넘어졌고신호가바뀌어뒤에서빵빵거리는데맨앞차는 조치후에 지나가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따라서 해당 사고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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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 안쓰면 벌금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 장비는 필수로 착용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헬멧을 미착용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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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도 건강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건강 보험 지사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를통해 가능한지 문의해서 결과대로 처리하면 됩니다.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건강 보험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가해자측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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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만약 본인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라면 일단 사과의 말을 먼저하여 별로 몸에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요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 회사 접수 후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내용 확인하고 최소한 70%이상의과실을 가지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대인 배상 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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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주차되어있던 트럭을 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산으로 때려서 부품이 깨졌다면 바닥에 부품의 잔해 등이 떨어져 있었으니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고그러치 않고 우산으로 때려 파손이 될 만한 부품이 아니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한 행동이기에 손괴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차주도 원래 그런 것이면 굳이 사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고 블랙 박스만으로 사람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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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침범 사고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으나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면 신호 위반이 될 수 있고 오토바이가 진입이금지된 버스전용차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지시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행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책임 보험도 대물 배상은 2천만원 한도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을살펴보아야 종합 보험 미가입 형사 처벌 및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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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2로 가해차량 입장인데 동승자 대인 접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대인 접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동승자가 대인 접수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대인 배상 할증까지추가가 되어 할증이 됩니다.다만 상대 운전자가 이미 대인 접수를 한 경우에는 거기에 동승자 3명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법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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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시 병원 진단 나온 것 보다 더 치료 받는경우 보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상해 급수가 몇 급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으나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추가 진단서의 제출 없이 지불 보증없이 개인이 부담하며 치료한 치료비는 보험 회사에서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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