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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금조12
엄격한금조12

8:2 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대인접수)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5387

영상이 안올라가서 보배드림에 올린 영상 첨부합니다.

과실비율 8:2 나올 수 있다는데 적정 비율이 맞나요?

8:2가 나올경우 제가 2입니다. 손목, 골반, 허리, 뒷목 등이 저릿저릿하여 대인접수를 했는데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치료비를 상대보험사와 제 보험사 8:2로 나누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차량 살대방의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가 가산되어 8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이 상대 차량이 정체 차선 중에 정차 중이였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이면 상대 과실 100% 과실로

      산정이 될 수도 있는 사고이나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인 진로 변경 사고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재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는 12급으로 보이고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보상을

      해준 후에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8:2 나올 수 있다는데 적정 비율이 맞나요?

      : 사고내용은 직진중인 차량과 정체중인 차량사이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8:2 입니다. 다만,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손목, 골반, 허리, 뒷목 등이 저릿저릿하여 대인접수를 했는데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치료비를 상대보험사와 제 보험사 8:2로 나누는건가요?

      : 치료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분 만큼은 우선 상대방이 전액 지급을 하게 되고,

      책임보험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님 과실분만큼은 님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시에는 상대방이 전액 지급한 치료비중 님의 과실분만큼은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선보상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