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예상은 8:2정도이고 제가 8입니다. 근데 저쪽은 10:0 대물 대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8:2라고 나왔다고 가정하고 제가 상대편 대인대물 다 등록되어 있다면요 저쪽 보험료중에 대인은 제가 급수를 받으면 그만큼 온전히 상대편 보험료 할증에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2만큼만 적용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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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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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 이상 과실인 경우 할증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지만 과실 50%미만인 경우에는 그 할증률이 작게 적용이 됩니다.
과실 그대로 20%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님이 대인처리를 받게되면 상대방도 대인에 대하여 상하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대인처리시에는 과실이 적다하여 과실만큼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과실 80프로 만큼 20프로만큼 할증이 적용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대인할증의 경우에는 합의기간이나 치료비 합의금 과실에 따라서 할증이 더되거나 덜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점수가 적용됩니다
만약 염좌진단이면 1점이 할증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저과실사고의 경우에는 1회 할증유예를 해주게됩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