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합의금 갈비뼈.멍
어제 교통사고가나서 비접촉으로 대인접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과실이 8:2 제가 2인상태인데 대인접수하면서 링크하나를 보냈는데 과실책임주의 제도라고 경미한사고에대에서는 4주동안 치료받을수있으며 그이후에는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지 받을 수있다하더라고요 .
대인1 12급상해시 120만원 넘어가면 본인이 넘어가는 만큼 부담해야된다고 써져도있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갈비뼈에 멍도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야될거같은데
1.상해등급 12등급 120만원 넘는금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과실비율에 2 에대한부분을내고 합의금도 못받는건가요?
2.치료금 따로 합의금따로인지 궁금합니다.
3.12등급 상해등급 이면 얼마정도 합의금받는지도 궁금하고요
4.오토바이 비접촉이라 그당시 자동차가 깜빡이만키고 도주해서 제가 잡아서 대인접수시킨건데 경찰을다시불러 교통사실확인원 접수하면 과실비율달라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상해등급 12등급 120만원 넘는금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과실비율에 2 에대한부분을내고 합의금도 못받는건가요?
: 상해등급 12급이라면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나,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실비율만큼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2.치료금 따로 합의금따로인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와 별도로 합의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3.12등급 상해등급 이면 얼마정도 합의금받는지도 궁금하고요
: 합의금은 상해등급과 과실외에 치료방법(입원, 통원), 치료기간, 소득수준, 합의시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 상해등급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4.오토바이 비접촉이라 그당시 자동차가 깜빡이만키고 도주해서 제가 잡아서 대인접수시킨건데 경찰을다시불러 교통사실확인원 접수하면 과실비율달라질수있나요?
: 경찰사고처리시에는 사고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사고처리시 사고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과실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1. 질문자님은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는 보상하게 된 후 최종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치료비 중 20%는 공제한 후 합의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2. 네 치료비와 합의금은 별도이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해의 정도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기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경찰은 과실 산정은 해주지 않기에 경찰 신고와 과실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