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추돌사고 중간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0%인 경우 대인 처리는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까지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척추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이 되고 120만원의 한도금액 내에서는 상대방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 후에 나중에최종 합의금을 받을 때에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공제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12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서는 본인 차량의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만약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고 무과실 일때 합의금이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과실이 50%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20만원까지는 선 부담하고 80만원 중 40만원 부담하게 되고 내 차의 자기신체사고에서 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합의금은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이 되며 120만원 중 50%인 60만원이 공제가 되고 최종 합의금은 19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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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상등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퇴골 경부 골절은 3급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이것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며 수술 미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만 한 경우 2등급이 하락하여 5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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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으로 교통사고 발생한것도 운전자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되게 됩니다.운전자보험에서 상대방에게 지급이 되는 민사적인 치료비나 합의금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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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회사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운전자보험은 민사적 손해가 아닌 형사적 책임을 질 때 보상이 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과실 사고시에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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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된 자동차보험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사고부터는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치료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그 기간동안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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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후 회사에서 병가 처리됐는데 보험사에 못받은 월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입원 기간동안만 실제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액의 85%를 보상합니다.무급병가로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입원한 날 동안은 보상 가능하나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에 휴업 손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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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사고나면 이제 무조건 가중처벌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시 정지에 관한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따로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 개정은 없었습니다.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만 잘 확인한 후에 진행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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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보험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사비 부담하고 자차 처리 되는 보험금은 76만원입니다.보험 처리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3년간 할인 유예가 되어 그 금액과 76만원과 비교를 해 보아야 합니다.어느쪽이 확실히 유리한지 애매할 때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시에 보험료를 확인하여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처리하는 것이 좋은 지 따져보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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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현재 보험 접수를 받아서치료 중이라면 민사 보상은 상대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고상대가 원하는 것은 형사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음주 수치가 높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윤창호 법에 의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상대는 피해자와형사 합의를 하여 형사 처벌을 감경하려는 것입니다.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통 합의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만약 상대가 민사 합의까지 같이 보자고 한다면 형사 합의금에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까지 생각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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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용시 왜 회사에서는 싫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산재 사고율이 높은 경우 공사를 수주하는데 불리한 점이 있어서 공상 처리(산재 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비용부담)을하였지만 최근에는 산재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부담은 없습니다.또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1달 이내에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가 공상처리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산재로 처리가 되기에 회사입장에서도 이러한사실을 알면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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