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타고 인도와 인도를 잊는 횡단보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때 사고로 꼬리뼈가 다친 것이면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받아 처리가 가능했지만 몇년이 지났다면 손해 배상을받을 수 없습니다.꼬리뼈가 아픈 것이 그 때의 사고로 아픈 것이여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고 가해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앞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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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특별한 점은 없고 결국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과 보행자의 과실을 따져 서로 손해 배상을 해주고 받게 됩니다.다만 자전적 도로라고 하더라도 인도와 같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 있었다고 해서 보행자의 과실로처리가 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도 과실이 산정되기 때문에 서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의 벌금형에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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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에 홍수에 의한 침수시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천재 지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와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는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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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 70%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에는 10%가 가산됩니다.따라서 최소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80%가 되며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직진 주행 차량이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의 갑자그러운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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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 중 어떤 것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차량 신호 등이 녹색 등일 때 지나가야 하나 우회전의 경우에는 직진 신호 등이 적색 등이라 할 지라도 비 보호 우회전이 허용이 됩니다.다만 횡단 보도 신호등이 녹색 등인 경우 경찰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서행 시 단속을 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법원은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뛰어 들어오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신호 위반을 적용합니다.즉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이 되나 사고가 안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므로 일단 일시정지 후에 뛰어오는 보행자까지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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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피해자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던 피해자던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 보험은 일단 피해자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기때문에 어차피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병원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퇴행성이 있는 부위에서는 기존 질병과 해당 사고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퇴행성이 더 큰 기여도를 가질 때에는 건강 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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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물.대인 접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면 상대도 군말없이 대인 접수를 해주나 접촉 사고라 불리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은 자신도 멀쩡한데경우 그 사고로 다쳤댜면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차량은 파손된 것이 눈에 보이나 사람이 경미하게 다친 것은 엑스레이 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통증은 본인만 느껴지는 것이라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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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차장에서 무면허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라고 해서 상대 과실이 무조건 10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과실이 따로 없는 사고이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받으면 됩니다.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시에는 벌금 30만원이 부과되나 오토바이가 무보험인 상태로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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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전에 자동차 수리가 맞나요?아님 보험가입후 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갱신 전 3개월 이내의 사고 기록은 갱신 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고 다음 해 갱신때에 반영이 됩니다.따라서 지금 수리를 하나 가입 후 수리를 하나 이번 갱신 때에는 영향이 없고 다음 갱신 때에 할증이 됩니다.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니 수리 비용이 크지 않다면(50~60만원)자차 보험 처리보다는 개인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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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지 과실 산정 시에 도로 교통법의 우선권이 적용이되는것은 같습니다.따라서 우회전, 좌회전 차량 보다는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사고 시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고 주차장의 진행 방향과반대로 역주행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처럼 역주행 차량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됩니다.또한 차량의 진출입과 후진등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후진 출차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후진차의 100% 과실이 적용되지않고 통로 주행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으나 5 : 5 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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