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시 안전하게 살아남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사고나 차량의 고장으로 갓길에 차량을 대피한 후에 차량이나 차량 주위에 있으면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가드레일 바깥 쪽으로 벗어나서 고속 도로 공사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트렁크와 문을 열어서 뒷쪽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사고 사실 및 고장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차량이 세워진 전방으로 와서 플래쉬 등으로 사고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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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 운동하던중 자전거와 부딪쳤는데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히 자전거 대 보행자라고 해서 자전거의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자전거 측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며 자전거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 또한 마찬가지로 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었다면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 사고를 낸 자전거의 100%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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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접촉사고후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보험처리후 다시 아프다고 하면 치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후에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합의가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에 합의 시에 상대방이 알지 못하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통증이 해당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보상을 해주어야 하나 3개월이 지나서 단순 통증으로 인한 것이 3개월 전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다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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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다발 구역은 어느 정도로 사고가 많이 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도 다발 구역은 도로교통 공단에서 지자체 별로 나누어 지정하고 있으며 사고가 반경 2백미터 안에서 1년간 보행자, 자전거,자동차, 무단횡단 등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무단 횡단 사고가 반경 3백미터 내에서 1년간 4건 이상 발생했을 때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구역 등을 지자체에 요청하여사고다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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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정상 주행 중에 상대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한 경우 당연히 상대의 100% 과실 사고입니다.또한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으로 타인을 사상케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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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상태에서 자전거가 차를긁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5초 이상 완전 정차 상태에서 정차 한 곳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차한 차량의 과실은 무과실이며자전거 측의 과실이 100% 입니다.가해자를 아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 받거나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만약에 가해자가 보험도 없고 손해 배상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자차로 접수 후에 수리비에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자전거 운전자 측에 알아서 구상하게 되나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가해자에게 민사 소송 등으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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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고나면 전부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어린이가 타고 있던 중이였다면 일단 어린이 구역 사고에서 무죄를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차량 운전자에게는아무런 과실이 없고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던 사고라면 자전거 운전자인 어린이의100% 과실로 차량 운전자 책임이 없어집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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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블랙박스 사진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고 있는 경우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갔다고 주장하기에는 황색 신호의 신호 시간(3초~5초)이 있기 때문에 황색 신호 딜레마 존을 주장하기에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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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고냈을때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은 차주의 보험으로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 등은 대리기사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서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에는 대리 기사 측의 보험으로 처리 되기에 질문자님 보험과는 상관이 없으나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은 질문자님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떄문에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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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차량은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침수된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손 처리로 차량 가액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침수 위험 지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였거나 침수로 운행 금지 구역을 지나가다가 침수되는 경우 등 차량 보유자의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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