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개 목줄에걸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 2로 천보프라자 앞 인도에서 난 사고로
왼쪽 보도블럭으로 칠해져있는 곳에 보행자가 있었고
오른쪽 경계석 넘어 회색 보도블럭으로 칠해진곳에서 주행중
견주의 목줄이 매우 얇고 어두운 색에, 강아지는 오른쪽 건물 옆쪽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목줄을 보지 못한채 ( 저녁이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 주행하였고
전동 킥보드에 줄이 걸려 개와 견주가 딸려와 견주는 어꺠와 무릎에 상해를입었고 강아지는 내일 검진을받아보러 간다고 합니다.
인도로 주행한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다만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어있었고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까 걱정이 됩니다 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인도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전동 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였고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도
과실이 조금 있다고 본다고 하여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제는 보도 침범 사고이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처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하여 판결이 나는 대로 배상을 하면 되지만 경찰 신고시에는
벌금을 받게 되는 사건으로 경찰 신고없이 원만히 처리되는 쪽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는 자동차보험사고 처리가 되지않아서 교통사고실무처리방법은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내용으로 보아 우선은 킥보드가 만약에 업체통해 빌려서 진행하시는 거면 업체측에 킥보드보험이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사고접수를 요청해보셔요 그러면 자기부담금납부하면 초과부분은 보상이 가능하실겁니다
두번째로 개인킥보드시면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책임보험을 가족중에 가입한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상담받아보고 진행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