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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당한차가 낸 사고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요?

차가.도난 당한 후 사고를 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청소년이라 범인에게 보상 받을 수 없을 경우 도난 당한차가 낸 사고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요?.내 차도 바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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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이전에 보험사가 도난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임보험 범의 한도내에서는 보상을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가해자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 당한차가 낸 사고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요?.내 차도 바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도난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난차는 보험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주가 차량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어,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상대방 보험도 안되고, 운전자로부터도 보상을 못받는다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도난당한 차가 사고를 냈는데 범인이 잡고 보니 청소년이라 범인에게 보상 받을 수 없을 경우 도난 당한 차가 낸 사고 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내 차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보험 가입 시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가 도난당한 경우에 차량의 도난이 차주의 과실이어야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주의 과실이 아니면 차주의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차주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운행자로써 차량의 지배권에 대해서 단락이 되지 않은 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되나 드문 경우에 해당하게 되며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길 수 있으나 자차 보험 사용 시에는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에서 직접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