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차량 파손 렌트 관련 질문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눈데 피해자의 차량이 미성년자의 차량이라 렌트가 어려우면 렌트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꼭 사고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미성년자의 차를 긁었을때도 수리비랑 렌트를 해주는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의 차량이랑 똑같은 차의 렌트비만 현금으로 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차량이 미성년자의 차량이라 렌트가 어렵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과 협의하여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미성년자의 차를 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리비와 함께 동급 차량의 렌트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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