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책임보험+뺑소니 오토바이한테 당했는데 진행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음주 운전이라고 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 금액 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받아야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그 금액은 가해자에게 받아 내야 하는데 가해자가 주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즉 책임보험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초과액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보험 회사는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상대가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민사까지 같이 합의를 보자고 하면 형사 합의금에 민사적인 손해를 더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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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도 최소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선 처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한 때 이슈가 되었으나 그 이후 자동차 보험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여 보상을 하지않고 있으며 금감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따라서 자차로 선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따져 보면 180만원의 수리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 15%인 27만원은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하는 수리비가 되고 자차로 처리하게 되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7만원만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자차로 선처리하게 되어 362,000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였고 과실이 확정되어 더 많이 부담한 비용 162,000원이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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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 불법 주차 접촉사고과실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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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하면 사후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이후 입원 시에 회사가 유급 병가로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가 없다고 하여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소송 시에는 보상이 되나 그 기간이 짧고 부상이 크지 않은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그 이외에 위자료, 통원 시 1일 교통비 8천원,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출퇴근중 사고나 업무 중 교통사고인 경우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 기간동안 렌트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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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 대물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에서 감가상각비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기준은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10%를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천만원인 경우 차량 가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것이기에 현재 차량의 가액이 5천만원을 훨씬 웃돌기에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소송 시에는 받을 수 있으나 차량의 감정가액과 소송 비용 등을 따지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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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로 마디모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따라서 비 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고 결정이 되게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15점(상대가 2주 진단 시)을 부과받게 됩니다.이 때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즉결 심판에서 무죄로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무죄가 나올 꺼라는 확신도 없이 저러한 단계를 거치느니 그냥 대인 접수 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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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관없이 대인접수 할시 보험료가 더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며 상대 차량은 직진 주행 차량인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높습니다.대물과 자차만 처리하게 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한 금액이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이하로 처리되면 등급으로 인한 한증은 되지 않습니다.반면 쌍방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부상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 또는 2점으로 바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부상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가 아니면 쌍방 대인 접수 안하는 것이 좋으며 등급이 2등급 떨어지면 30% 정도할증이 3년간 되게 되나 정확한 금액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며 갱신시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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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에는 도수치료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 치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수 치료 자체에 대한 효과를 보험 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치료라 보고 있고 병원측에서는 비급여 치료(고액 치료)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쟁이 되는 사안입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도수 치료가 가능한지 미리 이야기를 하고 도수 치료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않는 사안이며 그냥 피해자가 사비로 부담한 후에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보험 진료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의 기준은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고도 호전이 없어 도수 치료를 시행하는경우엔 36,080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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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는데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말들이 있었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더불어 7월부터 확정된다고 이전 가입을 유도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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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질문합니다.. ㅠㅠ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업법에서 법이 몇조 몇항인지까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법 조항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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