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범퍼가 깨질 정도의 사고라면 경미한 사고라 보기에는 어렵기에 상대방이 대물만 접수를 해 주고 대인 접수는 안 해 줄때에는
먼저 계속해서 대인 접수를 안 해 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번 운을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되면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로 끝내려면 그 때에 대인 접수를 해 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 장소르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와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을 하면 해당 교통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피해자 직접 청구로 대인 접수를 원한다고 하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가해자의 승락여부와
상관없이 대인 접수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