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를 불러야될 때와 경찰을 불러야될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도 상관없습니다.양측이 보험 처리한다고 하면 사고 사실만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조사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등의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도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나 무보험인 상황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을 괜히 봐줄려고 하다가 나중에딴소리하면 사고 사실 관계가 이상해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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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 후미추돌 100: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가 나기 전에 상대 차량이 합류를 하여 해당 앞 차와의 안전 거리가 짧아진 상태에서 사고라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있지만 합류 후 주행한 시간과 거리를 따져보았을 때 합류가 완전히 끝나서 선행 차와 후행 차량의 관계가 되었다고 보게 됩니다.이러한 때에 차량이 정체되어 앞 차가 제동을 하였고 후방 추돌한 경우 앞 차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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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 내에서 접촉사고 과실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히려 상대 차량은 뒷 쪽에서 동일 방향으로 진행 중에 차선 변경을 한 것이기에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면 상대방도 신호위반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사항은 과실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제외하고 과실을 따져야 하며 상대의 차선 변경 사고로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던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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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지3일만에 보험회사에서연락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후에 빠르게 합의를 볼 생각이 있으면 해당 자료 보내줘야지 합의금을 많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개인 의료 정보를 함부로 넘기지 말라는 것은 의료 정보 중에 환자에게 불리한 사항까지 넘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말을 하기도 하는데 검사 기록과 초진기록지는 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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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해서 오는 차를 만나면어떻게 대응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서 진행을 하면 다행이며 경적을 울리고 비상 등을 켜서 뒤에 차량에게도 앞에 문제가 있음을알려야 합니다.피할 차선도 없이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사고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므로 과실은 없으나 사고는 안 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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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차단기 앞 도로 위에 가방 끼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단기 앞 도로에 가방이 있었다면 그것이 운전자 입장에서 주의를 하였으면 보였느냐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이는 상황이였다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운전자 시야에서는 도저히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해당 가방을 거기다 둔 사람의 일방 과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슷한 사고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친 경우 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보이지 않고 피할 수 없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어 무죄라는 판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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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시에 뒤에서 클락션 울리는 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호에서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다 항목에 해당하여 신고시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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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상대편이 100%인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이 100% 로 명백한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과 같은 사고에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측에 굳이 신고안해도 되며상대방 보험 회사로 부터 보험 처리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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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 중 경찰서 접수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 접수를 해야 하며 이 때에 진단서 및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고사고 내용에 대해서 진술서를 쓰면 됩니다.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들고 가면 되나 경찰이 해당 사고를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로 볼 지는 확실치는 않아보여 일단조사관에게 한 번 물어본 후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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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차량의 가벼운 접촉사고,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경찰에 신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당사자끼리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면 일단 뺑소니와는 상관이 없게 되며 다만 상대방이 이번 사고로 차량측에 과실이 있고다쳤다고 뒤늦게 이야기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사고 장면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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