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1월쯤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이미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면 이후에 상대방이 합의를 언제 보느냐, 얼마에 보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책임 보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 종합 보험일 때는 어차피 대인 접수 이후의 일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일이고 질문자님은상대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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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나고 후유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기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12급~14급의 경상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제출이 필수화 되었습니다.부상이 심각하고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기간 치료 받는 것은 가능하나 보험사에서 치료의 효과가 없고더 이상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있으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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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먼저 전화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보험 접수를 위해서 해야 하며 경찰 신고는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내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경우 괜히 경찰 부르면 안될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신고하는 것은 정식 교통 사고 신고는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현장 수습을 도와주고 가기 때문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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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행을 하던 중 사고는 과실 비율이 50 : 50 입니다.이 때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은 차량이 있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되나 입증을 할 수 없으면 어렵습니다.대물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결국 민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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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 사고가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한 후에 실무상으로 과실이 더 높은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나 현재 다른 정보가 없기에버스 회사에 해당 사고로 다쳤음을 알리게 되면 회사에서 확인 후에 버스 공제 또는 상대측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해주게 됩니다.다만 버스 회사에서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사비로 치료한 후에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신고하여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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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있는 횡단 보도라면 오히려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횡단을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일시 정지하여 지나간 후에 지나가야하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60% 이상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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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돌사고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로 처리가 됩니다.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차량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어머님이 자전거를 끌고 있던 중 사고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보행자라고 하더라도 코너 등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온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정상적으로 가다가오토바이와 충돌을 했다면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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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유증과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경우는 드물고 그 때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의학적인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교통 사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의 크기와 후유증이 남은 부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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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다충추돌사고 사고 과실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번째 차는 일단 무과실입니다.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였기 때문에 무과실이나 3,4번째 차량은 과실이 있습니다.이 때 앞에서 급정거를 한 차량과 과실을 나누게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지켜 보아야 하나 일단은 3번째 4번째 차량이 공동으로앞 차들의 손해를 보상하게 되고 3번째 차는 본인의 차량 뒷 부분 수리비와 대인 50%를 4번째 차량에게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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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수당 연차로빠지면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과는 다르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차액설을 따르고 있으며 실제로 손해가 있다면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나 연차를 사용하고실제로 월급이 줄어들어 지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월급이 나오는 경우 휴업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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