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112,119 신고)2. 보험사 접수 - 현장 출동 직원 도착하면 사고 수습위 순서대로 하면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며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결국 과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고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블랙 박스 영상와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확인이 될 수있는 원거리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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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규정 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아 형사 입건이 되어 조사를 하는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경찰이 조사 후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 나와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나 안전 운전 의무를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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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에서 자동차가 사람을 친 경우 스쿨존 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학교 내는 사유지로 도로 교통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 스쿨 존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해당 사고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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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대편보험사가 연락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뇌진탕 추정 소견이 아니라 확진 소견을 받아 놓으면 4주를 초과해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아니면 주치의의 진단서에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부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더 치료할 수 있습니다.주부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02만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 입원 시에는 1일당 8만 5천원 정도가 휴업 손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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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 됩니다.경찰은 와서 사고 사실 확인하고 보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정식 사고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부담없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보험사에도 접수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현장 출동 직원과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개인 합의보다는 보험 처리가 나중에 다른 말하거나 하는 경우 등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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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푹파인 곳이 있어서 자동차 휠에 손상이 생기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영조물인 도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도로 관리의 과실이 있기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자체 도로과 쪽에 도로의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신고하면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해주게 되며보험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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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이나 어린이집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실제로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학교 정문 앞이나 학교 안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닙니다.해당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이므로 도로 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그러한데 해당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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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로 차는 손상되었지만, 몸은 괜찮은거 같은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당일에는 사고 처리하는 데에 정신이 쏠리게 되고 몸이 긴장하게 되어 아프지 않다가 자고 일어나서 긴장이풀리게 되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나 2~3일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다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 처리만 해도 됩니다.다만 사고가 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단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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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사비로 처리를 해도 되고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치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나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거나금액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이후에 보험료 할증이 부담되는 경우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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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을 둘다어긴다몀 보험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둘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이며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음주, 무면허, 마약 및 약물 운전이나 뺑소니인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되나 사고 부담금으로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운전을한 사람이 모두 납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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