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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한 쪽 귀의 청력 손실치가 40 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력상 귀에 질환이 있었는지, 약물을 먹은 이력이 있는지, 두부나 귀의 외상이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되며
순음 청력 검사를 포함한 검사 수치를 알아보고 산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