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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긴꼬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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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대 재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문의

아빠가 2023년 12월 31일부로 자동차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명 및 난청 증세를 호소하였고 거의 매년 건강검진 청각 검사에서 난청, 청력 손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었구요.

정년퇴직 직후 산재신청을 했었고, 병원 검사 순번을 기다려서 7월쯤 3차에 걸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8월 중순인 현재 심사 결과를 등기로 받았는데,

좌 27 dB, 우 35 dB라 청력손실 기준치(40 dB) 미만으로 난청 산재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평소에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반문 혹은 여러번 이야기 하여도 듣지 못하시는데 결과가 인정이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청력 검사 시에 안 들려서 가만히 있었더니 청력 검사하시는 분이 '들려요? 안들려요?'를 물어봐서 아빠는 그게 들려서 버튼을 눌렀다고 하시는데... (좀 황당하죠;;)

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기 경우에는 어떤 서류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평생 힘들게 일하시고 질병까지 얻어서 고생하시는 아빠 때문에 마음이 좋지 못하네요. 도와 주세요..

+)

산재 신청 전 주치의의 소견으로는 좌 44 dB, 우 36 dB였습니다. 사업장 85 dB 이상의 소음에 약 36년 간 노출된 것은 인정된 것 같습니다만, 매번 위와 같이 난청 소견이 나왔었는데 금번 검사 결과가 평소 대비 기준치 미만으로 나온 것이 의아합니다.

대학병원급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재검사해봐서 기준치에 적합하다면 재심사 신청을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진을 새로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난청이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