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년간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중 올 2월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인한 한쪽귀에서 이명현상이 발생하였고 3번의 청력검사에서 (고주파대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유되기 힘들다는 의사 말씀이 있었구요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1개월 후 3월에 퇴사하여 6개월 간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하였는데 이명은 보상항목이 없어 불가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보상 또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회사와 잘 합의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산재 보상이 안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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