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년간 주간노인보호센터에서 운전원으로 근무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드리는 중 올 2월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났고 이로인한 한쪽귀에서 이명현상이 발생하였고 3번의 청력검사에서 (고주파대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치유되기 힘들다는 의사 말씀이 있었구요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1개월 후 3월에 퇴사하여 6개월 간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공단에 산재신청 접수를 하였는데 이명은 보상항목이 없어 불가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중보상 또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동차보험 회사와 잘 합의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산재 보상이 안 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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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음성난청인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음성난청은 시끄러운 곳에서 업무를 보셨다거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소음성 난청과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이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기간이 겹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데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것은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는 것이어서 둘은 중복이 불가한 것입니다.
이에 산재보상을 마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사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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