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3개월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한 이명은 외상 후 발생 가능한 증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두부 또는 경추 가속-감속 손상 이후 내이 손상, 청신경 자극, 또는 경추성 요인으로 이명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상과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 직후가 아니라 수개월 후 발생한 경우 인과성 인정이 다소 제한될 수 있으나, 기존에 증상이 전혀 없었고 점진적으로 발생했다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다른 원인 배제입니다. 노화성 난청, 소음 노출, 약물, 스트레스, 이관 기능 이상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진단은 순음청력검사, 이명검사, 필요 시 뇌간유발반응검사, 영상검사까지 포함하여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후 새롭게 발생한 증상은 보험사에서 인과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서에 “외상 후 발생 가능성” 또는 “외상 관련성 배제 어려움” 등의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객관적 검사로 원인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초기부터 일반진료로 진행하기보다는, 사고 관련 진료로 먼저 평가받고 필요 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