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도중 귀에서 이명현상이 생겼습니디

사고후 치료를 받고있는데 아직합의전입니다

사고는 12/23일이고 6주진단에 현재 물리치료받고있습니다

갑자기 이명현상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냥 바깥소음인줄알았는데 귀에서 나는소리더라구요. 이게 잛게 이어지다 점점길어지는데 사고후3개월이지났는데 이런경우 교통사고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일반으로받아야하나요?

사고전에는 이렁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명이 갑자기 어떤 식으로 생긴 지는 알 수 없으나,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지불보증 요청하세요.

  • 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이명증상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해 귀에 대한 치료내역이 있는지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의료진의 소견(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도 있어야 합니다.

  • 이명 증상의 원인은 교통 사고를 포함한 외상으로 뇌가 충격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질병으로 또는 원인 불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증상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해당 증상에 대해서 3개월전 교통사고 이후 증상을 전문의에게 이야기 한 후에

    관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자동차 보험측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전 건강 보험 수진 내역에 이명 치료 관련 이비인후과 치료 기록이 없다면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일반 병의원은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 곳이 많기에 일단 자부담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청구를 하거나 대인 담당자에게 질문자님 주변의 대학병원에 이비인후과에

    지불 보증을 넣어달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잛게 이어지다 점점길어지는데 사고후3개월이지났는데 이런경우 교통사고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나요

    일반으로받아야하나요?

    : 이경우에는 해당 이명증상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진료를 받아보시고, 해당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고, 만약 진료 및 검사소견상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일반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교통사고이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 인과관계가 규명될지는 검사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