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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제철회사에서 30여년 근무하고 퇴직후 70세 정도에 귀가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잉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이에 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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