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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혹시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이 있나요?

제철회사에서 30여년 근무하고 퇴직후 70세 정도에 귀가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잉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이에 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