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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5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손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왼쪽에 소음유발하는 기계가 있어서 왼쪽이 더 악화되었는데 참고로 제가 청각장애5급입니다 사진자료는 2020-2025자료입니다
소음성난청으로 산재 신청가능할까요?
청력검사는 1년간격으로 검사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음데시벨 측정해보니 90데시벨정도 걸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청각장애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소음성 난청에 의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소음성 난청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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