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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7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 현장은 기계 소리 때문에 현장안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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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현장은 기계 소리 때문에 현장안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난청이 왔다면 산재 신청할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현장에서의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중 기준에 충족되고, 해당 소음이 원인이 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난청이 아닌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 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여야합니다.

    (4)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난청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소음 노출수준이 85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노출수준, 노출기간, 질병 발병기간, 청구인의 청력 감수성 정도, 질병이 발생한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음이 심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로 인해 난청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