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음공해로 인한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이용중인 건물이 공사중이라 전기드릴 소리가 엄청 심한게 거의 두세시간 가량 지속되고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 한달 넘게 있었고 앞으로도 한달 이상 예정되어있고요. 업무에 집중은 당연히 안되고요. 재택 가능 여부를 상관에게 여쭤봤는데 별 말씀이 없으시네요.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정확한 병명과 함께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시끄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소음성 난청(업무상 질병)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적인 소음 작업을 하여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상황은 아니기에 산재법상 소음성 난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큰 소음에 노출되는 상황이 있고, 이에 따라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사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