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얼마전 건설근로자 산재보상센터 글을 봤어요
오랫동안 건설 일을 하다 보면 직업병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난청/이명도 산재를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배치전 검사를 받으니까 소음성 난청 이라고 적혀 있는데 산재 보상을 신청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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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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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의 소음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이명이 업무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