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건설회사 근무 중)
건설회사 의 현장소장으로 재직중입니다
공사현장이 소음이 심하다보니, 몇 해 전부터 난청이 생겼는데요
요양급여 (업무상 질병) 신청 가능할까요?
상용직 으로 건설현장에서 시공경력만 15년 입니다
건설 관련 자격증 있고,
일한 경력은 한국기술인협회(공기관)에서 경력서 발급 하면 나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친형제 관계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거 같은데 맞나요?)
준비서류가 복잡하겠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부탁으로, 직원이 대신 질의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고,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난청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점이 증명된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